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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인삼 토양속 ‘나트륨' 기준 설정

관리자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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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표준인삼재배지침'에 추가…인삼뿌리 생리장해 줄어 품질 향상


친환경 유기농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토양 속 ‘나트륨” 성분의 적정 함량이 설정돼 ‘표준인삼

재배지침’에 추가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인삼은 다른 작목과 달리 염류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하고, 특히 화학성분

중 나트륨은 적은 농도에서도 잎이 갈색으로 바뀌고 뿌리가 적색으로 변하는 등 인삼 생산에

영향을 끼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표준인삼재배지침’에는 토양관리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토양 산도 및 염류
 
농도와 질태산 질소, 유기물, 유효 인산,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 등의 함량은 제시하고 있으나

나트륨은 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농진청 인삼과에서는 나트륨의 가장 적합한 농도를 0.1~0.15㎝ol+/㎏(22.9~34.4㎎/㎏)이며
 
0.2㎝ol+/㎏(45.8㎎/㎏)까지 허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인삼밭을 선정하거나 유기농자재를 토양에 투입했을 때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토양검사를 한 다음 나트륨 함량이 0.2㎝ol+/㎏(45.8㎎/㎏)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나트륨 농도가 허용 기준치보다 높아졌을 때는 생육 초기단계에서 3.3㎡(1평)당 40ℓ씩 3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관수해 주면 된다.


현동윤 농진청 인삼과 연구사는 “유기농자재를 사용할 때 나트륨 함량을 허용 기준에 맞추면 품질

에 영향을 미치는 인삼 뿌리의 생리장해 발생이 최소화돼 튼튼하고 건강한 고품질의 인삼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043-871-5543.


이인아 기자 inahlee@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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