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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기준완화

관리자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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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을 ‘최근 3주간 비발생

(임상검사) 지역’에서 ‘최근 2주간 비발생지역’으로 완화하고 ‘2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지역’ 역시 ‘1주간 비발생지역’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들어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중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생되고

매몰추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진정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 방역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지역의 통제초소 역시 철수하되 이동제한 조치된 부분 매몰농장이
 
있는 경우 농장 앞에 통제초소를 배치 운영하고 지자체장 판단 아래 축사 밀집지역 및 시·군간
 
주요 경계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소독은 축산 관련 차량만 실시토록 했다.


다만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시기와 관련해선 현행과 같이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경과,
 
비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입식을 허용키로 했으며, 가축시장 재개장과 관련해선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농협중앙회의 건의를 받아 검토 후 조치키로 했다.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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