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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AP 인증 신청자 의무교육관련 지침

관리자

2011-04-28

4935


농산물우수관리 기중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인증대상농산물의 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의거 교육이수증명이 필요하나 구제역등 가축질병의 확산으로 각종 교육 등이 중

단됨에 따라 농업인이 GAP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인증업무 처

리 세부지침이 시달되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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