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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월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 점검

관리자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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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오는 8.1일부터 8.31일

까지 한달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 정부합동 점검·단속반을 통해 이루어

       지고, 특히 해양투기가 많은 특별관리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가동실태, 처리시설 방치 여부, 무단방류, 분뇨야적 등 위반사례 적

         발시 관계법 등에 따라 시정·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축산농가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영농조합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들

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구성하고, 지난 7.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은 5개반으로 구성(1조 3명)되며, 해양투기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컨설팅을 요청해 올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농가 등의 처리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직접 진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자료 첨부 


[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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