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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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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계란(식용란중 닭의 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중 관련내용이 4.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
료는 위생적이어야 함.
※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난각(계란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의무화.
※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1부터 닭·오
리 고기를 전면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는 계란도 포장유통 실시토록 규정.
아울러,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자는 4.1.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
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유통 해야 함으로써 위생관리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법」에 따라 이미 계란집하업을 등록한자는 이제도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수집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봄.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밝혔다.
[내용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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