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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도 ‘등급제’…21일부터 시범사업

관리자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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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오리고기도 품질등급에 따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1일부터 오리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오리 전문 생산업체인 ㈜코리아더커

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고기 등급은 1+, 1, 2등급으로 구분되며 외관·비육상태·지방부착·신선도·도체처리 등에 의해 등

급을 부여한다. 코리아더커드는 등급판정 오리고기를 대형마트와 학교급식에 공급, 소비자의 접근

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형규 원장은 “단체급식 영양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오리고기 등급판정 시

행시 89%가 등급판정 오리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

도를 보완한 다음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등급판정은 소·돼지·달걀·닭고기·살균액란 제조용 달걀·말 도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박창희 기자


 


[출처] 농민신문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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