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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 집중 점검

관리자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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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7월 22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사후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6일간 총 89개 점검반(182명)을 투입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0월 현재 기준 ▲민간 인증기관(13개소), ▲인증을 받은 생산업체(318개소) 전체가 점검 대상이며,
 
    인증기관 점검반(4개반 12명) 및 인증업체 점검반(85개반 170명)을 각각 편성하여 총 89개반 
 
    182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 사항은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 ▲인증업체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

    ▲유기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08년 기준 2,158억원 수준에서 ’10년 기준 약 3,102억원 

    수준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 이중 인증제 비중은 40.8%(1265.7억원), 표시제 비중은 59.2%(1836.7억원)

또한 지난 6월에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제도는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외국 인증에

대해 사실상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13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경우 동등성

관련 제도의 공백 기간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13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 인증표지(logo)를

   부착하여 ‘유기’ 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있으며 표시제를 적용한 제품은 국내 인증표지는 부착할 수
 
   없으나 ‘유기’ 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있게 된다.


*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외국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농식품부는 향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개발․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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