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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관리자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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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3월 5일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과 도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3-3호)과 『동물도축세부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3-4호)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세부규정은 업계, 협회, 학계 및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외부 의견조회,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공포하였다.

☐ 동물운송세부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동물선발 시 아프거나 부상 입은 동물 또는 어리거나 임신만삭인 동물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 또한, 동물운송자는 차량 내 동물운송일지를 기록·비치하고 축종별 운송소요면적에 따라

     동물을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여야 한다.

 ○ 소·돼지의 상·하차대 각도는 각각 26°와 20° 이하로 하고, 동물 상·하차 시 구타, 전기충격기

     사용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동물도축 세부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 돼지, 닭 및 오리를 도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 계류시설은 동물에 적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급수기는 동물이 편리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을 적정시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조류 이외의 동물을 보정 시 다리를 매다는 등 고통을 유발하는 보정을 해서는 안 되며,

     조류는 쇄클에 걸리는 순간부터 1분 이내에 기절시키도록 한다.

 ○ 기절법은 타격법, 전살법, 가스법 등을 이용하되, 최초 시도에서 실패한 경우 신속하게

     재시도하여 기절시켜야 한다.

 ○ 기절 후 방혈 시작 시간은 전살법의 경우 20초 이내로 하고 가스법의 경우 챔버를 나온

     후부터 60초 이내로 한다. 또한 탕박 등 방혈 이후 작업은 방혈시작 후 30초 이후에 실시

     하여야 한다.

☐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세부규정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사육·운송·도축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축산업을 동물의 복지는 물론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운송세부규정 및 동물도축세부규정의 제정을 통해 운송·

    도축 시 동물의 복지 수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도 축산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며 “본 규정의 적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일반국민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 1. 동물운송 세부규정 전문

            2. 동물도축 세부규정 전문



[출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3년 3월 5일

[관련] http://vo.to/t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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