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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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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후에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천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시행 후 1년간은 면제키로 하였다. 또한,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 07 / 23
[관련 URL] http://vo.to/3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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