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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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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전부개정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13.6.12)됨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 ’삼진 아웃제‘도입,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어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전체 인증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구성의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 아울러,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 06 / 12
[관련 URL] http://vo.to/y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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