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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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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산업의 블루오션인 약용작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주요 약용작물의 GAP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표준재배기준과 생산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
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이다.
약용작물 GAP 재배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는 해마다 많이
재배되는 약용작물 순서로 GAP 표준재배기준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GAP 표준재배기준 마련: (2010) 43작목 → (2011) 48 → (2012) 52
표준재배기준에는 약용작물의 기원과 재배 환경, 재배법, 병해충, 수확, 건조, 그리고 조제 기술, 생약
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히 담겨져 있다.
또한 약용작물과에서는 주로 많이 재배되는 약용작물 36작목에 대한 농업기술길잡이를 마련했으며
2010년부터는 주요 약용작물 20작목에 대한 재배 매뉴얼을 발간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 등에
현장기술지원을 하며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GAP 확대보급을 위해 선도농가에 현장실증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인삼공사와 협력해 많이 재배되는 당귀, 황기 등 7작목에 대한 대단위 GAP 시범포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 GAP 인증 약용작물은 20작목으로 재배면적은 549ha(전체 재배면적의 3.6 %)
였으며 2012년에는 22작목, 794ha로 전년대비 45 % 재배면적이 증가됐다. 생산량 또한 2011년 3,183톤
에서 2012년 3,944톤으로 증가하는 등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GAP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6개
품목군으로 개정하면서 약용작물군을 따로 만들어 약용작물 이력추적제부터 GAP 교육까지 13개 항목
으로 나눠 약용작물군 GAP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준을 2015년까지 60작목으로 추가 작성해 보급 확대하고 GAP 인증
재배면적을 약용작물 재배면적의 10 %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출처] 농촌진흥청 2013 / 08 / 27
[관련 URL] http://vo.to/6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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