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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ulation

EU-Regulation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인증

유기농 생산은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기농 축산으로 구분합니다.
양봉과 버섯생산은 특별한 생산 요건이 있습니다.
세부 생산 규칙은 EU규정 889/2008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834/2007의 시행에 대한 세부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유럽연합 규정 834/2007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것을 클릭하시면 유럽연합 규정 889/2008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씨에스는 유럽의 외부에 적용하려는 고객(제3국가)에게 비씨에스 관리 기준을 만들어 유럽연합 규정의 설명을 돕고 있습니다.

  • Conversion 전환기간
  • Buffer zones 완충지대(이격거리)
  • Seeds and propagation materials 종자 및 번식 물질

비씨에스 관리 기준은 비씨에스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3국가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가공도 각 국가의 규정에 따릅니다.
유럽 연합 규정이 동등성의 관점에 따라 요구됩니다.

어떤 제품들이 인증조사가 요구되나요?

  •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 또한 축산물과 가공되지 않은 축산제품

    - 예를 들어 곡류, 유지, 채소, 육제품과 소시지, 송아지 게다가 야생채취식물

    - 야생딸기와 버섯류 - 마켓에 유기농 제품으로서 판매를 하고 싶다면, 인증증조사가 요구됩니다.

  • 사람들의 소비와 관련있는 가공된 농작물과 축산물들 - 예를들어 파르페, 스프레드, 가루식품, 냉동채소.
  • 동물사료 - 예를들어 가축의 혼합 농후사료

얼마나 자주 인증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무작위 현장조사에 의해 보완해야 하는 유기 생산을 포함하는 농장과 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매 1년마다 한 번 조사계획이 요구됩니다.

누가 인증조사를 받야아 합니까?

유기농 제품에 대한 조사계획은 다름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축산물 생산자
  • 유기농 제품에 대한 가공회사
  • 유기농 제품의 수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