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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개편

관리자

2013-11-04

5696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친환경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공익성 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

인증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규정 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강화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

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관련 인증심사원 또는 제3자(중개인)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2. 인증업무 민간이양 재검토

당초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14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인증 사례가 지속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됨에 따라 민간이양을 연기하며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확보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이양 추진여부·시기를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인증업무를 전문적

으로 수행하는 독립 인증기관 신설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선

민간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 위주로 지정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민간

인증기관 운영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심사원 보수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 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또는 방법·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농자재비 등 보조지원 방식 개선

현재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인증신청농가에 인증 수수료와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증기관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인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특별조사를 시작하고,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통해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2url.kr/XMN

**제공일자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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