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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전면시행(6개월간 계도기간)

관리자

2014-01-13

5868


2014. 1. 1.부터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전면시행된다는 내용과 6개월간 계도기간(유예기간 아님)

을 운영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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