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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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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협약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농산물인증(등록)서’ 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지정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은
FTA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감안하여 추가 인정 방안 협의
❍ 농관원은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HS번호를 표기한 영문인증서(등록증) 발급
❍ 관세청은 인증농산물에 대한 HS번호를 부여하고 YES-FTA
포털에 ‘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증명서류’로 실시간
공개
2. 농산물 영문인증(등록)서 발급요령
❍ GAP,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친환경 등 해당 분야별 정보시스템
에서 전산 발급 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수동 발급
- HS번호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GAP정보서비스시스템, 농산
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친환경농산물정보서비스시스템에
등재(2월초 예정)하면, 개선된 영문인증서(등록증)의 HS번호
기입(####-##)란에 기재하여 발급
* 영문 지리적표시 등록증 발급방안은 별도 마련 중
3. FTA활용 수출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시기
* 시행규칙 개정 전 관세청장 지침으로 시행(’15. 1월)
* 관세청장이 공고한 서류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시행규칙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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