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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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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 이하 ‘품관원’)은 2011년산 햅쌀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
가 방출한 ‘09년산 쌀과 ’11년산 쌀을 부정 혼합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0.25일부터 11.24일까지 대대적인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09년산 쌀 공매 이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09년산 혼합쌀의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양곡표시 위반업체 31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중 거짓표시 22개소는 정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미표시 9개소는 과태료(189만원)
를 부과 하였다.
○ 위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09년산 쌀을 정확한 표시 없이 혼합판매 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 전국적으로 1,1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특별단속은 ‘09년산 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공장 및 개인업자 등
813개 업체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 대량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정부가 판매한 ‘09년산 벼를 대량 판매․매입한 업체에 대해 모니
터링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 나머지 업체는 원료 반입․가공․출고․재고현황 등 장부조사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밝혔다.
○ 특히, 금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09년산 쌀 부정 혼입 의심품에 대하여는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
(GOP 시약 처리법)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연도 거짓표시를 단속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단속과 함께 ‘11.11월부터 시행되는 쌀 등급표시 및 단백질 함량표시 의무화(’12.11월시
행) 등 개정된 양곡표시 제도와 부정유통 방지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양곡표시 홍보를 위해 명예감시원 21천명과 합동으로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도․소매상 등에 홍
보전단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 양곡표시제 조기정착과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곡표시(생산연도․
품종․중량․산지․등급․단백질함량 등) 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
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 5 ~ 100만원
품관원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쌀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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