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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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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첨가 사실을 속이거나 유통기한 연장한 배즙, 포도즙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화정건강원(대표 : 강모씨, 여 51세 /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
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
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 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 과일채소류 음료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0.2g/kg까지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장수식품(대표 : 이모씨, 여 53세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 이모씨,
남 32세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금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금49만원)을 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
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
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2011. 9월경 총 19박스, 금66만원을 판매했으며, 고산농장(대표 : 정모씨,
남 30세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2011. 9월경 총 8박
스, 금 2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
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
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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