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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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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농업인 참여는 쉽게 하고, 부담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농업인에게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GAP인증 목표인 전체
농가의10%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
에서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 인증농가 : (’09) 28.6천명 → (’10) 34.4 → (’11) 37.1 → (’12p) 50
* 전체농가대비 : (’09) 2.4% → (’10) 2.9 → (’11) 3.2 → (’12) 4.2
특히, 금년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 집단인증제 도입 등 GAP
참여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불편 최소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형평성 등을 고려「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를 개정 GAP인증 유효
기간을 현행 1년에서 7월 22일부터 2년으로 연장되어 인증농가의 부담이 연간 2.5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4 : 인증 유효기간 2년(무농약·저농약 농산물)
* (‘11년) GAP인증 1,756건 37.1천명(1건당 평균 21명, 평균 인증비용 284천원)
- GAP 인증 1,756건 기준 연간 인증비용 약 5억원 소요
❍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하고, 생산계획서 및 재배이력관리
등을 생산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집단인증제를 도입 인증 실천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고,
❍ 농가에서 보유한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원거리의 GAP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GAP인증 농업인에게 잔류농약 분석 등 안전성 검사비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GAP제도
운영 예산 30억을 확보하여 GAP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GAP인증 참여 농가 45천명에게 안전성 검사비 17억원을 지원하고, 인증기관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GAP인증 확산을 유도하고,
* 안전성 검사비 : 농가당 34천원(인증농가 50천명 기준), 운영비(50개소) : 기관당 20백만원
❍ GAP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생산 여건 조성사업(2억원)을 통해 농산물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생산자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며,
❍ GAP농산물의 품목별 공급시기, 공급량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유통업체 등에 제공하는
등 유통 활성화 사업(1억원)도 추진한다.
끝으로, GAP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지원, 학교급식 및 군납
등 소비처를 발굴하고, 농촌체험행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인증 농식품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장『스타팜』을 활용 소비자 대상 농촌체험
행사를 150회 7천명 대상으로 실시,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소비자 대상 농촌체험행사를 통해 제도 홍보 및 직거래 유도
- 체험실적 : (’10) 58회, 2.689명 → (’11) 120, 6,008 → (’12p) 150, 7,000
나승렬 원장은 GAP인증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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