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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의 유기농표시제 인정협약

관리자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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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의 유기농표시제 인정협약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기농식품에 대해 표시제를 국가간에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6월1일부터 유기농표시된 (Öko 라고 표기) 유럽 식품은 미국에서 “organic”

이라는 표시가 된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기농제품으로 통용된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서로의 유기농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BioFach” 박람회에서

유럽연합위원회와 미국농림부가 서명한 내용을 공식화했다.

따라서 이번 계기로 바이오식품의 표준화를 양 국가들간에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과 미국간의 유기농 표준화의 조건에서 작은 차이가 있다고 의견을 표방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협약 확정 후 양국가들간의 유기농제품이 상이하지 않다고 입장을 내놓게 되었다.

아마도 새로운 역사적인 제휴 및 협력이 될 것이다.

조정동의안 협약 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식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육류, 유기농곡물, 와인등이다.

그러나 항생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은 이 협정식품에서 제외된다.

미국규정에 의하면 유기농식품은 항생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지, 유기농 사과, 배 같은 경우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생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

에 이런 경우 항생제의 사용이 허락되어 그 제품은 유통될 수 있다.

이런 협약은 농업생산자와 생산업체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행정 서류상에 소비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이 협약 전에는 유럽의 생산자가 미국에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

소비자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공급으로 많은 제품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상의
경비가 들지 않으므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




출처: 2012년 2월 15일 AP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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