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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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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8일 독일 연방농업식품연구소(BLE)는 유기농 제품 수입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된
유기농 제품 수입절차를 발표하였다.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제3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EU-Bio-Logo"를 표시할 수
있다.
제품에 로고 표시를 위해서는 생산, 가공, 보관, 판매의 단계에서 EU 유기농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간소화된 수입절차
2012년 7월부터 EC No.1235/ 2008, 부록 4.에 따라 제3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3국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할 때(부록 3.에 제시된 국가 포함) 개별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던 것을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출처] 독일 연방농업식품연구소(BLE), 2013/02/19
[원문] http://vo.to/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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