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부터, 유기 JAS 제도에 근거하는 유기 식품의 수출입 방법등이 이하와 같이
바뀝니다.
1. 개 요
2013년 4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은 JAS 규격에 적합하는 유기 식품으로 EU가맹국에"organic"
등으로 표시해 우리 나라로부터 수출할 수 있는 것의 조건을 변경합니다.
또한, 농림 수산성은 우리 나라의 유기 JAS 제도와 동등한의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
인증제도를 가지는 나라로부터의 유기 식품의 수입 방법을 변경합니다.
2. JAS 규격에 적합하는 유기 식품으로 EU가맹국에"organic"등으로 표시해 수출할 수 있는 것의
조건 변경에 대해 JAS 규격에 적합하는 유기농산물 가공 식품으로 EU가맹국에 「organic」
등으로 표시해 수출할 수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본산의
원재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우리 나라의 유기 JAS 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
인증제도를 가지는 나라 (EU가맹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산의 원재료도
사용 가능해집니다.
3. 우리 나라의 유기 JAS 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 인증제도를 가지는 나라
로부터 유기 식품의 수입 방법의 변경에 대해
(1) 우리 나라의 유기 JAS 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 인증제도를 가지는 나라
로부터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 가공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유기 JAS 제도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은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확인 후, 유기 JAS
마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해당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유기 인증제도에 근거하여 인증된 해외의
사업자에 대해 유기 JAS 마크의 첨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지금까지 수출국의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농림 수산부 장관이 외국의 정부 기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정한 EU가맹국
내의 유기 인증 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의 발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