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에서
돼지로 확대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인증대상 축종(육계, 소)을 확대
하고 있다.
현재 41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아 약 52만 마리의 산란계가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돼지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돼지고기, 계란)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만일
미인증 농장의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 및 동물복지 표시 축산물 취급․
판매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복지가 취약한 양돈 분야
에서 동물복지 인증 양돈농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돼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국내외 추세에 발맞추어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을 좁은 틀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 태어나자 마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새끼
돼지를 행복한 돼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돼지
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손으로 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참조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 / 08 / 20
[관련 URL]
http://me2.do/xcOMN8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