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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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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청비용
신청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는 신청서와 함께 현금 또는 통장으로 수납한다.
1)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는 인증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관리비는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인증심사관리비는 인증기관의 운영비(인건비, 인증관리 등 운영비), 사 후관리비(생산계획변경, 출장비)로 구분된다.
(2) 인증수수료 중 인증심사관리비는 생산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인증신청 자 취하, 면적 축소 등), 사업계획서 3.4.3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시 에 인증심사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와 관련한 시료의 분석비용은 신청인이 분석기관에 직접 납부한 다.
4) 수수료 관련 안내, 청구, 징수 및 영수증 발급은 행정팀이 담당한다.
3.4.1 인증신청비
1) 신규 및 갱신 인증신청: 1건당 50,000원
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1건당 50,000원
3.4.2 출장비
1)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2호)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1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도 있도록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1인 심사원의 1일 출장비 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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