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 신청자 의무교육관련 지침
농산물우수관리 기중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인증대상농산물의 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의거 교육이수증명이 필요하나 구제역등 가축질병의 확산으로 각종 교육 등이 중
단됨에 따라 농업인이 GAP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인증업무 처
리 세부지침이 시달되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