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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하나로 통합

관리자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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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입법예고…인증관리도 강화


현재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친환경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한개의 법률로 일원화되고

인증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3개의 법률에나뉘어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한개의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법안의 이름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

로 바뀌며 친환경 인증 대상에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은 물론 야생버섯·나물
 
따위의 자연채취 농산물도 포함된다. 또 친환경농식품 취급자의 인증범위를 기존 생산·가공에서

저장·포장·소분·운송·수입·판매까지 넓혀 관리가 강화된다.


농업인이나 식품업체 등 유기인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12개 기본원칙을 신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인증표시 요건도 강화해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관련 외국어

표시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수입 유기식품에 인증표지를 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4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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