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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장에서 식탁까지 GAP농산물로 안전위생 확보

관리자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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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농산물 생

산·유통을 활성화하여 2015년까지 GAP농산물을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

라고 밝혔다.

   ※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

호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농협 공동선별출하조직과 작목반을 GAP농산물 생산을 선도하는 핵심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2015년

까지 GAP생산자조직 3,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며, GAP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가 산지유

통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개별농가단위의 GAP인증에 따른 농가의 부담, 농장관리의 비효율

성 등을 개선하고자 생산조직단위의 GAP집단인증제를 도입한다.

집단인증제하에서는 GAP생산조직은 생산계획수립, 재배이력관리 등 인증신청을 총괄하고, 생산농

업인은 생산 및 출하정보 기록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GAP참여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수·원예브랜드 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도 GAP참여하는 영농조직이나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현재 품목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관리기준(50개기준)을

식량작물·과수·채소 등 품목특성을 고려한 5개 품목군별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

이는 한편,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등 생

산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군 단위 규모화 된 GAP시설위주의 지정방식을 개선하여 농가가 보유한 중·소규모 산지유

통시설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충족시 GAP시설로 지정하여 GAP참여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GAP농산물 수요 촉진방안으로 GAP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나 GAP시설에서 재포장한 농산

물에 대해 GAP표시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2012년도에 추진할 것이다.
아울

러, 농협중앙회와 산지농협이 GAP농산물 생산·판매를 주도하도록 GAP생산자조직 육성, 인증 및 판

매가 일원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GAP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판매촉진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GAP농산물 취급확대를 유도하고, 학교급식이나 군납 등

GAP농산물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납품기

준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GAP농산물 생산·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

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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