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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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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5월 9일부터 5월 31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
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분석을 실시하고,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하여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 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인증기관
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할 계획이다.
현재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
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이 최근 3년간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 05 / 07
[관련 URL] http://vo.to/w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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