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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관련 안내 |
재포장 취급자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 자주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 관련 신청서류 및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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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력추적>농산물이력추적 관리번호 |
[답변]
○ 관리번호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붙임표(-)로 연결하여 12자리로 관리됩니다. < 관리번호 내역 > ○ 관리번호 중 앞의 다섯 자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부여함(GAP관리시스템에 자동 생성) ○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농산물 생산여건(토양, 농약ㆍ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 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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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력추적>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절차 |
[답변]
○ 이력추적등록 희망자가 등록신청서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단계별 관리계획서, 문제 발생 농산 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각 출장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수수료 : 없음 ○ 등록은 생산, 유통, 판매단계로 구분하여 등록 < 생산자·유통자·판매자의 개념 > - 생산자 : 농업인·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 유통업자 :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 대표자, 도매업자 - 판매업자 : 소매업자(중·대형할인점 및 마트 등), 수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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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력추적>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정의, 대상품목, 대상자 |
[답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품목 : 국내에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 ○등록 대상자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 등록 대상자의 희망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등록(희망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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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GAP인증농산물에는 제초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의 농약 사용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32호. 2009.12.29) 〔별표1〕의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는 “병해충 방제(종자 소독용 포함)에 사용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적용 대상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농작물에 사용하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제초제 포함)은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약안전사용기준 :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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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GAP 인증을 받을 경우 혜택은? |
[질의] ○ 친환경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고 있는 GAP 인증을 받을 경우 혜택은 무엇입니까? [답변] ○ GAP인증제도는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 향상와 수입농 산물에 대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 지원(직불금 등)은 없음 ○ 다만, 정부는 농가에게 GAP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농가 또는 생산자단 체가 부담한 농산물·수질·토양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 등을 중 심으로 인증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들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보에 노력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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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 일정 |
[답변]
○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은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을 저농약 농산물은 2015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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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저농약농산물의 유기합성농약 사용기준은? |
[답변]
○ 저농약농산물 재배시 유기합성농약은 살포횟수와 사용시기의 제한을 받게 되며 유기합성제초제 는 사용할 수 없음 -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여야 함 (예 : 해당 작물에 4회 살포 가능한 농약은 2회 이하로 살포가능)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 (예 : 수확 3 일 전까지 사용가능한 농약은 수확 6일전까지 사용가능) ○ 농약관리법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해당 작물 재배 시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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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기농산물(전환기)이란? |
[답변]
○ ‘06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로 통합 ○ 유기농산물(전환기)로 표시된 농산물은 유기농산물에 해당되며, 유기농산물로 전환한 후 일정기 간(다년생 3년, 기타 2년)동안 유기농산물(전환기)로 표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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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친환경농산물 검색 방법 |
[답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접속하 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 제공되는 정보 : 인증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인증품목, 인증면적, 생산계획량, 인증유효 기간 등 ○ 검색방법 - 구매한 인증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경우 : 인증품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로 입력하고 검색 - 인증품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 인증종류, 품목, 생산자명 등 원하는 조건 으로 입력하고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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