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BCS 고객참여 자주묻는 질문
5 | 취급자 인증(재포장 과정)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신청대상 :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유통하는 자 - 재포장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 - 예 : 10kg 박스 포장된 무농약 감자를 구입하여 500g 단위로 소포장하여 인증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세척 등 단순처리 포함) ○ 신청절차 : 취급자용 신청서식(친환경농산물인증 신청서, 인증품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에 따라 신청, 처리절차는 생산자 인증과 동일하게 처리됨 |
|
4 |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
[답변]
○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성분량의 1/2이하를 사용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 친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 - 유기축산물 : 항생제·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인 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사료를 급여하 여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
3 | 친환경농산물에는 어떤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친환경농산물 표시와(표시도형 또는 문자표시)과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 장·용기의 앞면에 표시 ○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 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 하여 표시하는 경우 위 표시사항과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별도 표시 인증번호 10-21-1-*/성 명 친환경작목반/전화번호 031-***-****/품목 유기재배 딸기/산지 경기도 용인시/인증기관명/무게 100g ○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별 표시도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인증마크 안내)에서 다 운로드 가능 |
|
2 | 친환경농산물 인증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
[답변]
○ 신청서 접수 이후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시 부적합 사유를 통보함 - 현장 심사시 토양, 재배용수, 유해물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 인이 부담함 ○ 법정 처리기간은 42일로 규정되어 있음 ○ 인증 승인 이후에도 생산농장 및 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 |
|
1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절차, 구비서류 |
[답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당지역 지원 및 출장소)과 농관원에서 지정한 민 간인증기관에 신청 가능 ○ 인증신청 시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계획서), 영농관련자료(경영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 - 인증신청서와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민원센터)나 인증기관에 비 치된 서식을 이용 - 영농관련자료는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자료, 생 산량에 관한 자료로 유기는 2년, 기타는 1년 이상 관련 기록 제출 - 인증수수료는 신청수수료(5만원)와 심사원출장비, 인증기관운영실비(민간인증기관)를 납부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