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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MOU 관련 농산물 영문인증(등록)서 발급 요령

관리자

2015-01-23

6652


1. 주요 협약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농산물인증(등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로 지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FTA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감안하여 추가 인정 방안 협의


농관인증농산물정보시스템관세청 FTA홈페이지 연계


농관원은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HS번호를 표기한 영문인증서(등록증) 발급


관세청은 인증농산물에 대한 HS번호를 부여하고 YES-FTA


포털 농산물인증서원산지증명서류로 실시간

공개


2. 농산물 영문인증(등록)서 발급요령


농관원 또는 인증기관에서 전산 또는 수동 발급


GAP,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친환경 등 해당 분야별 정보시스템


에서
전산 발급 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수동 발급


- HS번호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GAP정보서비스시스템, 농산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친환경농산물정보서비스시스템에


등재
(2월초 예정)하면, 개선된 영문인증서(등록증)HS번호


기입
(####-##)란에 기재하여 발급



*
영문 지리적표시 등록증 발급방안은 별도 마련 중




3. FTA활용 수출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시기


(관세청)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15. 3)


* 시행규칙 개정 전 관세청장 지침으로 시행(’15. 1)


* 관세청장이 공고한 서류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시행규칙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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