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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합친다

관리자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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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제기준 맞춰 통일키로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하나로 합쳐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산

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65’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인증기

관의 지정 기준도 달라 유기가공업체가 원료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

는 방식으로 두 제도를 통합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ISO 65 기준은 인증기관의 조직구조, 기록 관리, 기밀 유지, 심

사원 관리, 분쟁절차, 인증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SO 65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기가 쉬

워지게 되고, 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OSP) 제도를 도입해 유기식품의 생산 과정 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OSP는 유기 인증을 원하는 농가나 식품업체 등이 작성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자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인증기준(종자 처리, 토양 및 작물관리, 유기순수성 유지 등)의 충족 여부가 이해

하기 쉬운 설문지 형태로 작성돼 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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