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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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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은 농장외부 주차… 소독은 산성·염기 혼용 안돼… 구입 가축은 일정기간 격리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로 접어들면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
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1월 말에 시작된 구제역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농가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AI의 경우 재발 위험이 매우 높아 철저한 사전예방이 요구된다.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통해 구제역과 AI 예방 기본수칙을 알아본다.
◆농장별 차단방역 철저=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
자 고용시 소독과 방역교육을 하고, 해당 시·군에 고용사실을 신고한다.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는 농장출입을 금지한다. 사육중인 가축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
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한다.
농장·도축장·분뇨처리장 등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농장 외부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
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은 농장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 또는 분무 소독기 등을 이용해 차바퀴·상차
대 등 차량 내·외부를 충분히 소독한 후 제한된 구역에만 출입하도록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농장 입구에서 소독된 방역복·장화(방역용 덧신)·장갑 등을 착용한다.
또 필요한 축사(또는 장소)에만 출입하며 출입 때마다 축사입구에 설치된 소독조에 신발을 담가 소
독을 한다. 사용한 방역복이나 덧신은 소각하거나 비닐봉지에 수거한 후 소독 폐기한다.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소독약품은 분변·오물 등을 물로 깨끗이 청소해 건조한 후 유기물이 없
는 청결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희석배율은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사용한다. 각종 유기물 및 오물이
많은 도로변·소독조·축사 내부 등에서 사용할 때는 소독제의 농도를 제품 사용설명서의 희석배수 범
위 내에서 고농도로 희석해 사용한다. 특히 산성제제와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돼 소독효
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파리·모기·진드기 등도
각종 병원체를 옮기므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한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개봉한 후 3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백신을 아이스박스로 운반할 경우 충분
한 냉매를 이용해 적정 온도(2~8℃)를 유지하고 냉매(얼음팩)와 백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백신접종시 1두 1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시 잡균에 오염돼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
의한다. 주사기 바늘 크기는 ▲소는 18G 또는 16G ▲양·염소는 21G 또는 19G ▲어미돼지는 18G 또
는 19G ▲새끼돼지는 21G를 사용한다. 올해 10월1일부터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시·군에서 수
의사를 동원해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시·군에 신청한다.
◆가축구입 및 입식요령=외부에서 가축을 구입 또는 입식할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부화장)
에서 확인하고 구입한다. 생산 또는 사육농장이 불분명한 가축은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또 가축 구
입 전에 반드시 구입농장과 질병상황, 전염병검사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가축은 일정기간(약 2주) 격리 사육하면서 질병 등 이상 징후가 없을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 가축과 합류시킨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되며,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이 대폭 삭감된다.
정병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관리과장은 “올해도 전국 153개 농가 1,000여마리에서 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 항체가 검출돼 아직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가
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AI 재발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
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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