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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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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쉬워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물품질인증제와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 “수산물 품질인증제”는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미생물, 대장균 등의 각종 세균과 항생제 등으
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수 품질 수산물을 인증
- ‘11년 9월 현재 38개품목 122개 업체 254건 인증됨
* “친환경수산물인증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출하단계에서 친환경수산물 기준에 따라
화학적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
하는 제도
- ‘11년 9월 현재 7개품목 39개업체 41건 인증됨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업체의 인증기간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자「수산물품
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1. 10. 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이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각 업체의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반기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 업체는 적합 인정을 득한 후에도 유효기간(2년)이 종료되면
인증심사를 새로이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각 업체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인증기준 적
합 인정을 받은 경우,
- ‘수산물 품질인증’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친환경수산물인증’은 확인
당시 적합하다고 인정된 항목은 유효기간 연장 인증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09∼’11.9) 연장신청 : 총 97건(품질인증 96, 친환경수산물인증 1)
이번 인증절차 간소화 조치로 인증업체의 행정절차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질인증 및 친환경품질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업체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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