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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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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72곳…농산물 66% 인증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는 친환경 인증업무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 추진이 잠
정 중단됐다.
대신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별로 1~2곳의 농업기술센터를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간인증 비율 점차 높아져=2001년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하는 기
관은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인증기관은 올
해 9월 말 현재 모두 72곳이다. 민간인증기관을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27곳, 대학교 19곳, 농업
법인 13곳, 사단법인 10곳, 기타 3곳이다.
이들 민간인증기관이 담당한 면적은 매년 비중이 높아져 2010년 기준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66%(12만8,000㏊)를 담당하고, 나머지 34%(6만6,000㏊)는 국가기관인 농관원이 인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추세를 반영, 올해 1월 발표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이
원화된 인증업무를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이양해 2013년까지 완전이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5월부터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이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농관원은 민간 이양 추진 배경을 “2001년 인증제 도입 당시엔 인증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해
국가기관이 직접 인증에 참여했으나 이제 민간기관의 인증이 자리를 잡은데다 국가기관은 인증기관
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와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같은 업무에 집중할 필요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완전이양 ‘시기상조’ 여론=이런 방침이 발표되자 친환경농가와 농민단체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농관원이 담당하는 친환경 인증을 민간에 완전이양하면 인증비용이 올라가고 소
비자 신뢰도 떨어질 것이란 게 이유였다. 실제 민간인증기관이 부실하게 인증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
은 사례가 2008년 5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0건으로 두배나 늘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농관원에
공식 건의문을 내 “친환경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면 재정여건이 취약한 민간기관의
부실 인증 및 소비자 신뢰 약화가 우려되고 농가의 인증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간이양 시
기를 2016년으로 늦추고 농가 직접 부담 인증비용의 경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증업무 활성화 뒤 다시 검토키로=현장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10월 민간 이양
방침을 잠정 중단하고 그 대신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활성화 방안은 민간인증기관의 역량 강화와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은 민간인증기관의 사무소가 수도권이나 도청 소재지에
편중돼 인증신청 농업인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도별로 1~2곳을 친환경 인
증기관으로 지정, 시범운영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이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증신청부
터 인증·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 지원해 농가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인 지도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인증업무가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별도의 인증 전담 조직을 구성
해 운영한다는 것도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 또한 민간인증기관들이 반대하고, 인증비용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지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정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 여부는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
술센터 인증업무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구 기자
[출처] 농민신문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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