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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현주소 <3부>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어제와 오늘 (2)인증제 개편 어떻게

관리자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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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통합…인증종류 단순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개편방향은 ‘통합과 단순화’다. 관련 법을 하나로 합하고, 농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수산물로 나뉜 친환경 인증 종류도 단순화한다. 국가 농식품 인증제 통합방안에 따라 인증표

지(로고)도 공동표지로 일원화된다.



◆10년 전 본격 시행=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오늘날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2001년 7월이다. 이보

다 앞서 1993년 12월 유기·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됐고, 3년 후인 1996년

3월 저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작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997년 3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기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했고, 이듬해 환경농업

육성법으로 옮겨 시행했다. 품질인증제와 친환경농산물 표시제가 병행된 것이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바뀌면서 품질인증제와 표시제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통합한 것이다. 이때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농산물·전환기 유기농산물·무

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의 4종류로 나눠 시행되다 2006년 전환기를 폐지해 3종류로 바꿨다. 축산

물은 2007년 3월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시행됐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2008년 말 도입됐다.


◆법 하나로 통합=각기 다른 법에 있는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

행중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수산물품질관리법에 흩어진 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

증근거를 합치고 법안 이름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

안이 골자다. 정부안이 10월 확정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특히 여기에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하나로 묶어 유기식품 인증제로 바꾸고 인증대

상도 유기농수산물을 활용한 비식용 유기가공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사용 원료를 친환경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

은 다음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

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는 ‘유기식품’과 ‘무농약’으로 단

순화된다. 정부는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장기적으로는 유기식품 또

는 우수식품 품질인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저농약 폐지, 여전히 논란=지난해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된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2016년 완전 폐

지된다. 기존 농가에 한해 2015년 말까지만 인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저농약 인증은 줄기
 

시작했다. 2009년 11만7,000㏊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의 58.2%를 차지하던 저농약농산

물 재배면적은 신규인증이 중단된 지난해 8만4,000㏊로 28.2%(3만3,000㏊)나 줄었다.


많은 농가들은 여전히 “저농약 인증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수농가들이 완강하다. 저

농약 인증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어렵게 만든 저농약 인증 과수시장이 없어지고, 농가들은 관행 방식

으로 후퇴해 과수 품질이 되레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저농약 인증은 친환경 인증제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폐지 방침을 바

꿀 수는 없다고 한다. 저농약 인증 농가들은 무농약으로 갈아타거나 우수관리농산물(GAP) 인증과

같은 다른 인증으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이다.


◆인증표지도 바꿔=정부는 인증제마다 서로 다른 표지를 하나로 통합한 공동표지로 바꿔 내년 1월1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품임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지도 바뀐다. 다만 정부는 인증표지 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줄이

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표지와 포장재는 2013년 말까지 2년동안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새로운 인증표지는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형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과 신

뢰·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으로 안전한 농식품과 국가 인증의 권위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표

지안의 명칭도 ‘한국’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수식용어를 삭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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