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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철준
2013-06-25
4318
댓글이 총 1개가 있습니다.
임희선 |
[비씨에스코리아 인증팀장: 임희선]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답변: 인증 유효한 필지에 복토할 경우, 해당 토양에 중금속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토양중금속검사 및 토양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토양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 식재할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인증이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3 위와 같이 토양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여 인증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 재신청까지 1년의 시간(행정처분 받은 시점부터)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수료는 유기, 무농약 구분 뿐만아니라 재배면적, 재배장소, 신청인원 등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신청자별로 일부 인증수수료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또한 유기와 무농약간의 인증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상세한 견적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간의 인증수수료 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재에서도 금액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1.5배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각 농가별 재배기술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단,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유기전환기 기간2년을 거쳐야하며, 윤작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재도 친환경유기자재로 등록된 자재를 사용하게 됨으로 원자재 및 노동력 추가 투입으로 인한 금액 발생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족됬는지 모르겠네요^^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 대표 번호 041-562-6265로 연락주세요~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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