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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할랄 인증 규정집 발간

관리자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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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할랄(Halal) 식품과

관련하여 할랄 식품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 및 충족해야 하는 요건 등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

(국․영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간한 자료집은 닭고기 제품 수출관련 업체들에게 제공되어 이슬람 국가 닭고기 제품

     수출의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는 할랄 인증에 대한 국내 식품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할랄인증을 준비하는데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할랄(Halal)식품 이란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식품”을 의미하며, 이슬람교에서 금기하는 돼지

       고기 및 이슬람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육류, 술(알콜)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말함

□ 이 자료집에는 할랄 허브(hub) 정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정부기관에서

    할랄인증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할랄 인증 규정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말레이시아 할랄 규정으로는 「할랄 식품 생산, 처리, 취급 및 보관에 관한 일반지침」,

「할랄 식육 및 가금육 생산 프로토콜」, 「외국 할랄 인증기구 지정을 위한 절차」등의 규정을

번역하여 실었으며, 싱가포르 규정으로는 「할랄 식품의 취급과 가공을 위한 일반 지침」, 「할랄
 
품질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일반 지침」등 할랄 인증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 관련 자료는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 홈페이지(
www.ccocco.re.kr) [닭수출정보-통관정보
 
및 지역별검역체계] 메뉴에서 이용 가능함

□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자료집 발간에 앞서 지난 8.31일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인증 심포지엄」행사를 개최하는 등 할랄 인증을 향후 농식품 수출 증대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 및 조사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 앞으로도 검역검사본부는 농식품 할랄 인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수출희망 업체에 제공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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