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농식품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 집중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되는데 대응하여, 연말까지
가축 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06.3.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 2006년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07)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되어 왔고, 특히 농가수는 1천호
미만인 974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 물 량 : (‘06)261만톤 → (’07)202 → (‘08)146 → (’09)117 → (‘10)107(△9.3%)
(농가수) (2,275호) (2,018) (1,531) (1,204) (974)(△19)
○ 그동안 추진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②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강화, ③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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