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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료내 항생물질 첨가금지 시행(2011.7.1부터)

관리자

2011-06-11

2703

정부에서는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 종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1.7.1일부터 사료에 모든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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